법률
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육비 산정표를 확인 해보았지만
계산식에 남편 소득도 넣어야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계산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우선 남편은 무직이고(학생)
저는 세전 270만원을 법니다.
아이는 이제 만 4세가 됩니다.
친권은 남편 쪽으로 가고 저는 비양육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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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참고자이기는 하나,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하여 산정되는 양육비는 759,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00만원대 구간인 759,000원에서 남편이 부담할 최소한인 20-3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부담하는 방법,
남편의 소득을 최저임금인 약 200만원 정도로 보고 400만원대 구간인 1,113,000원에서 270/(200+270)을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협의이혼의 경우는 결국 두 분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소득을 반영해서 양육비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무직인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전 직장이나 예상 가능한 소득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