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소장 작성 시 주소는 어디로하나요

반소피고 주소미기재되어있고 법무사사무실을 송달장소로 함

이 경우 반소피고 주소는 어떻게 지정해야하나요

변론기일 1주일 전 반소시 본소만 해당변론기일에 다뤄지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소를 제기하시고 상대방 주소에 대해서는 사실조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상대방 송달주소로 일단 반소를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소피고라면 본소원고의 주소지를 참작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변론기일 1주일 전 반소를 청구하면 법원이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면 소가 병합되어 해당 변론기일에 본소, 반소 통합기일이 열리고, 처리가 느리다면 당일에 반소사실을 인지하고 병합한 후에 통합기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