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소피고라면 본소원고의 주소지를 참작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변론기일 1주일 전 반소를 청구하면 법원이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면 소가 병합되어 해당 변론기일에 본소, 반소 통합기일이 열리고, 처리가 느리다면 당일에 반소사실을 인지하고 병합한 후에 통합기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