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행위만으로도 교사범이 되는건가요?
A가 B와 대화중에 C의 집 비밀번호를 유출해버린 상황일때
B가 C의 집 비밀번호를 기억해놓고 C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쳤을때
A는 B에게 교사한거나 마찬가지라서 주거침입죄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A는 그저 C의 집 비밀번호만 유출한거고 B와의 대화 도중에 딱히 C의 집을 침입하라던가
절도하라던가 강도를 하라던가 같은 무엇을 하라는 지시는 하지않았으므로
교사 행위라던가 공범같은것으로 처벌을 받지아니한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