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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이런 행위만으로도 교사범이 되는건가요?

A가 B와 대화중에 C의 집 비밀번호를 유출해버린 상황일때

B가 C의 집 비밀번호를 기억해놓고 C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쳤을때

A는 B에게 교사한거나 마찬가지라서 주거침입죄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A는 그저 C의 집 비밀번호만 유출한거고 B와의 대화 도중에 딱히 C의 집을 침입하라던가

절도하라던가 강도를 하라던가 같은 무엇을 하라는 지시는 하지않았으므로

교사 행위라던가 공범같은것으로 처벌을 받지아니한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사는 범의가 없는 자에게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단순히 비밀번호를 유출했다고 하여 주거침입을 교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고의도 없이 단지 비밀번호를 유출했다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죄를 교사했다거나 기타 공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