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은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수가 있나요?
A는 C라는 사람과 폭행 또는 재물손괴로 인해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일때
A가 구치소에서 집주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자신의 집열쇠가 화분밑에 있으니 그걸로 문 열고 들어가서 집안에 있는
책들을 구치소로 보내달라는 내용과 책들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밑에 부분에는
동네에서 A와 싸웠던 B라는 사람에게 폭행에 관해서 할말이 있으니 구치소로 면회오라는
내용이었고 편지를 B라는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B라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로 사진찍어서 보내달라는 글도 적혀있었으나
B는 집주인의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있어서 집주인은 편지를 들고 직접 찾아가서 보여주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B가 편지의 내용중에 집열쇠가 화분밑에 있다는 내용을 읽고
B가 A가 구치소에 있는동안 A의 집에 침입해서 절도를 하거나 재물손괴를 한다던가 해서
경찰에 잡히는 경우에는 B에게 편지를 보여준 집주인은 교사범으로 B와 똑같은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편지에는 화분밑에 열쇠가 있다는 내용을 B에게 보여주지말라는 내용이 없었고
단순히 편지를 보여주라는 말에 B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을뿐이니까 처벌은 받지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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