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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말캉말캉한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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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전 가압류사건에 대한 가압류 해제

안녕하세요.

제목에 써져있는 것처럼 17년전 저의 할머니께서 타인에게 돈을 빌렸는지 어쨋는지 알 수 는 없지만

소유하고 계시던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려있습니다.

무려 17년전(97년도) 가압류이고 본안소송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려 하였으나

지방법원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다른 사건번호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애매모호한 답변만 주고 있습니다.

채무자로 볼 수 있는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채권자로 볼 수 있는 상대방 또한 이미 작고한 상황...

명확한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사실 하나만 확인이 가능한데

가압류해제가 가능할까요??

또한, 가압류 해제가 진행된다고 하면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할 수 있나요?

너무 오래된 내용이라 증거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가압류 결정에 대한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 여부와 상대방의 이의 제기 가능성은 가압류의 원인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