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비 비과세 기준, 정액일 때 증빙여부
매달 급여에 20만원씩 교통비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장이 있는 달에는 출장일비를 25,000원, 출장식비를 25,000원씩 정액으로 주려고 하는데
월 출장비가 5~10만원이면 비과세로 출장비로 급여에 같이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출장일비와 출장식비 25,000원씩 지급하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게 나은가요?
영수증을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매달 급여에 20만원씩 교통비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장이 있는 달에는 출장일비를 25,000원, 출장식비를 25,000원씩 정액으로 주려고 하는데
월 출장비가 5~10만원이면 비과세로 출장비로 급여에 같이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출장일비와 출장식비 25,000원씩 지급하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게 나은가요?
영수증을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