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비 비과세 기준, 정액일 때 증빙여부
매달 급여에 20만원씩 교통비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장이 있는 달에는 출장일비를 25,000원, 출장식비를 25,000원씩 정액으로 주려고 하는데
월 출장비가 5~10만원이면 비과세로 출장비로 급여에 같이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출장일비와 출장식비 25,000원씩 지급하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게 나은가요?
영수증을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과세가 되는지여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어야하는 바,
정액으로 주더라도 실제 비용사용 범위내에서 처리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으로 비과세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출장비 등 비용처리 건과 관련하여서는 노무사가 아닌 세무사가 전문가로서 답변드릴 수 있으므로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