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조기퇴근 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법정검사 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3시간 정도 조기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휴업일경우 70% 급여를 받는것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회사에서 법정검사 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3시간 정도 조기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휴업일경우 70% 급여를 받는것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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