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사가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시비를 거는지는
모르겠지만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