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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4.01.21

말도안되는걸로 이것저것 시비거는 팀장 어떻게하는것이 좋을까요?

말도안되는걸로 자꾸 시비걸고 넘어지고 휴가까지 건들이는 상사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너무 화가나고 힘이 드네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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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행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증거 등을 취합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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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행동하는 직장 상사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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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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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팀장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 질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많으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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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도안되는걸로 자꾸 시비걸고 넘어지고 휴가까지 건들이는 상사는 사용자나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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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회사에 팀장을 신고하고 조사 후 징계하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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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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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사가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시비를 거는지는

    모르겠지만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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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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