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출장업무로 회사차량을 타고 2인 1조로 이동을 합니다.
운동기구를 포터차량에 적재 후 김포에서 울산 부산 등 지방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운동기구 및 각종 연장을 적재
무게는 개당 30kg~@)
부산 출장 시 근무시간은 3시 ~ 23시~(다음날)02시 정도 됩니다. 그 이후 정상출퇴근
이에 연장근무 수당 외 야간근무수당이 안들어와
회사에 문의한 결과 2인 1조 이고 1명이 운전하면
1명은 조수석에서 쉬기때문에 연장근무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1. 위 내용상 초과근무가 인정이 안되나요?
- 집에서 회사에 출근 후 회사차량 타고 이동 후 회사 복귀 후 퇴근합니다.
- 배송 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각 섹터마다 도착예정 시간을 보고 후 회사 복귀시간까지 보고합니다.
2. 이에따른 내용을 노동부에 신고하였으며
급여명세서 및 카톡내용(도착 예정시간), 출퇴근 기록부 제외 제가 유리한 자료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