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1조 근로시간 인정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출장업무로 회사차량을 타고 2인 1조로 이동을 합니다.
운동기구를 포터차량에 적재 후 김포에서 울산 부산 등 지방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운동기구 및 각종 연장을 적재
무게는 개당 30kg~@)
부산 출장 시 근무시간은 3시 ~ 23시~(다음날)02시 정도 됩니다. 그 이후 정상출퇴근
이에 연장근무 수당 외 야간근무수당이 안들어와
회사에 문의한 결과 2인 1조 이고 1명이 운전하면
1명은 조수석에서 쉬기때문에 연장근무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1. 위 내용상 초과근무가 인정이 안되나요?
- 집에서 회사에 출근 후 회사차량 타고 이동 후 회사 복귀 후 퇴근합니다.
- 배송 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각 섹터마다 도착예정 시간을 보고 후 회사 복귀시간까지 보고합니다.
2. 이에따른 내용을 노동부에 신고하였으며
급여명세서 및 카톡내용(도착 예정시간), 출퇴근 기록부 제외 제가 유리한 자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수석에 있어도 연장근무로 인정됩니다.
2. 유리한 자료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초과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2. 통화내역, 동료진술서 등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출발하여 출장을 나가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2. 그정도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조수석에 탑승했더라도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운전이라는 행위가 있어야만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2.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송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적어주신 급여명세서,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받는 부분 및 업무관련 보고내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