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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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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만 명기하면 되나요?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쌍방간의 고소가 길어 질 듯 하여 피해자가 회사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시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사유에 '직장내 성추행'등의 상세설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하는지요?

사직서를 받을 때 '권고사직' 정도만 기재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후 근로자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퇴사'를 입증할 때 사측에서 어떻게 증명을 해주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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