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사대보험 적용 여부..
25년 3월 1일부터 25년 3월31일까지 1일 2시간 단시간 근로자를 한달 간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럴경우 사대보험은 모두 적용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대해서만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속 예정인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