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건을 망가트리거나 버린 후 손해배상 청구?
원룸 살고 있는데 저희 집 우편함 안에 10만원 조금 안 되는 물건을 친구가 놔뒀는데 다시 찾으러 가보니까 사라져서 다음 날 집주인한테 사라졌다고 보신 적 있냐, 아니면 확인 가능하냐 연락했는데 본인은 본 적 없다고 하다가 본인 남편이 버린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버렸냐고 물었는데 자기 집 우편함에 있길래 누가 버리는 건줄 알고 버렸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느 누가 버릴 물건을 남의 집 우편함에 두나요...? 그리고 애초에 집주인 집 우편함에 넣어둔 적이 없기도 하고 사진까지 찍어 놨었어요. 그러고 나서 담배꽁초 있는 데에 버렸으니까 주워서 가져가라 하더라구요ㅎㅎ 어쩔 수 없이 가지러 내려가다가 집주인 남편분 만났는데 물건 주면서 이걸 왜 여기다 버렸냐, 여기다 뒀냐 그러시길래 그런 적 없다 사진도 다 찍어놨다 이러니 그냥 가시고 저도 집 와서 물건 보니까 찍혀있고 벌레도 붙어있었고 담배꽁초 있는 주변에 버렸다고 하니 더러워서 쓰기 싫어서 물어달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버린 거도 맞고, 망가트린 것도 맞다 하시면서 자기가 왜 물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형편이 안 돼서 돈을 못 주겠다 하시면서 우편함에다가 그걸 둔 제 잘못이라네요? 저희 집 우편함에 제 물건을 두는 건 제 자유 아닌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버려 그 이용가치를 훼손시킨 경우이므로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집 우편함에 넣어둔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 버린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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