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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까마귀177
모던한까마귀17723.08.23

남의 물건을 망가트리거나 버린 후 손해배상 청구?

원룸 살고 있는데 저희 집 우편함 안에 10만원 조금 안 되는 물건을 친구가 놔뒀는데 다시 찾으러 가보니까 사라져서 다음 날 집주인한테 사라졌다고 보신 적 있냐, 아니면 확인 가능하냐 연락했는데 본인은 본 적 없다고 하다가 본인 남편이 버린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버렸냐고 물었는데 자기 집 우편함에 있길래 누가 버리는 건줄 알고 버렸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느 누가 버릴 물건을 남의 집 우편함에 두나요...? 그리고 애초에 집주인 집 우편함에 넣어둔 적이 없기도 하고 사진까지 찍어 놨었어요. 그러고 나서 담배꽁초 있는 데에 버렸으니까 주워서 가져가라 하더라구요ㅎㅎ 어쩔 수 없이 가지러 내려가다가 집주인 남편분 만났는데 물건 주면서 이걸 왜 여기다 버렸냐, 여기다 뒀냐 그러시길래 그런 적 없다 사진도 다 찍어놨다 이러니 그냥 가시고 저도 집 와서 물건 보니까 찍혀있고 벌레도 붙어있었고 담배꽁초 있는 주변에 버렸다고 하니 더러워서 쓰기 싫어서 물어달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버린 거도 맞고, 망가트린 것도 맞다 하시면서 자기가 왜 물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형편이 안 돼서 돈을 못 주겠다 하시면서 우편함에다가 그걸 둔 제 잘못이라네요? 저희 집 우편함에 제 물건을 두는 건 제 자유 아닌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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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버려 그 이용가치를 훼손시킨 경우이므로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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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집 우편함에 넣어둔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 버린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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