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지급할때 법률사무소에서 합의당일 바로 지급하나요
1.보통 합의금 지불할때
합의당일에 법률사무소 직원에 직접 지급하나요 보통
아님 날짜를 지정해서 계좌이체로 지급하나요
2.문자로 미리 합의배상금 금액을 지정해서 합의할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다면 합의할때 정확히 그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편인가요
아님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인터넷 유명인 악플단거로 명예훼손으로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고 법무법인까지 연락을 했습니다 댓글은 한개이고 전화할때는 합의금액에 대해 얘기안하다가 합의절차에 대해서 문자 다시보낸다고 해서 받았는데 합의금액을 문자로 명시하고 보내더라고요
정확히 그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건지 아니면 최소 그금액부터라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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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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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통은 합의 당일에 지급합니다.
2. 해당 내용과 같이 문자를 보냈다면, 지정된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변동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합의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합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직접 지급하도록 합니다.
합의 당시에도 합의금은 변동할 수 있고 합의하기 나름이라 최소인지 여부는 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