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시 2주택이 되는데, 세금 변화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곧 혼인신고를 앞두었습니다.
전제는 이러합니다.
- 아내 : 공시지가 6.5억 아파트 보유 (용인수지)
- 남편 : 공시지가 1.5억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하여 전세주고 있음 (서울 신촌)
현재는 결혼전이라
보유세를
1가구 1주택 기준의 세율로 둘다 재산세만 내고 있는중인데요.
혼인신고 후에는 2주택으로 쳐져서 종부세를 내야하는것일까요? 더해서 재산세 세율도 올라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혼인자 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특별한 종부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나 재산세는 각자 개인별로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공시가격 9억까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또한 기존과 차이는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녀가 각각 1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혼인합가를 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혼인일 이후 매년 06월 01일 현재 각각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