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기준과 월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퇴직금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2.사장 점장 직원 알바2 있는 사업장에 21년9월에 입사해서 월급 인상 조정으로 22년 4월에 계약서를 다시 썼었는데
4월 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없었습니다.
새로이 쓴 계약서엔 3개월에 한 번 월차를 쓸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덜 받은 연차유급휴가를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3. 새롭게 쓴 계약서로 인해 제가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월차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 갱신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일로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상 약정 휴가가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갱신된 근로계약에 약정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갱신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2.사장 점장 직원 알바2 있는 사업장에 21년9월에 입사해서 월급 인상 조정으로 22년 4월에 계약서를 다시 썼었는데
4월 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없었습니다.
새로이 쓴 계약서엔 3개월에 한 번 월차를 쓸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덜 받은 연차유급휴가를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미발생합니다.
청구하지 못합니다.
(단, 약정휴가를 규정했다면 규정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새롭게 쓴 계약서로 인해 제가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이후 근로계약서를 몇번 작성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1.9.1에 입사를 했다면 지금 퇴사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 복리를 위해 앞으로 3개월에
한번씩 연차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변경 전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계약서를 몇번 쓰던 실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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