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의 기준과 월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퇴직금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2.사장 점장 직원 알바2 있는 사업장에 21년9월에 입사해서 월급 인상 조정으로 22년 4월에 계약서를 다시 썼었는데
4월 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없었습니다.
새로이 쓴 계약서엔 3개월에 한 번 월차를 쓸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덜 받은 연차유급휴가를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3. 새롭게 쓴 계약서로 인해 제가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