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2.사장 점장 직원 알바2 있는 사업장에 21년9월에 입사해서 월급 인상 조정으로 22년 4월에 계약서를 다시 썼었는데
4월 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없었습니다.
새로이 쓴 계약서엔 3개월에 한 번 월차를 쓸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덜 받은 연차유급휴가를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미발생합니다.
청구하지 못합니다.
(단, 약정휴가를 규정했다면 규정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새롭게 쓴 계약서로 인해 제가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이후 근로계약서를 몇번 작성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1.9.1에 입사를 했다면 지금 퇴사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