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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고릴라295
홀쭉한고릴라295
23.07.28

상호 협의로 근무시간 지정후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알바생입니다.

사장님과의 협의로 8월 한달 간 수 목 금 토 일 매일 8시간 근무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요구하자 원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토 일 7시간을

근무하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사장님이 통보한대로 토 일 7시간을 나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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