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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고릴라295
홀쭉한고릴라29523.07.28

상호 협의로 근무시간 지정후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알바생입니다.

사장님과의 협의로 8월 한달 간 수 목 금 토 일 매일 8시간 근무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요구하자 원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토 일 7시간을

근무하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사장님이 통보한대로 토 일 7시간을 나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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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쌍방 합의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 통보는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합의 거절을 이유로 해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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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을 정한 경우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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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시간 변경은 효력이 없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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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내용에 따라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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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지만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근로계약 해지(퇴사)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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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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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에 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이미 합의했으므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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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1일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였다면 뎨속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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