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알바생입니다.
사장님과의 협의로 8월 한달 간 수 목 금 토 일 매일 8시간 근무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요구하자 원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토 일 7시간을
근무하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사장님이 통보한대로 토 일 7시간을 나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쌍방 합의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 통보는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합의 거절을 이유로 해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을 정한 경우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시간 변경은 효력이 없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내용에 따라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지만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근로계약 해지(퇴사)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에 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이미 합의했으므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1일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였다면 뎨속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