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에서 통상임금 계산하는 식 질문
포괄임금제에서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
기본급 + 식대 +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4개의 항목은 모두 매 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연장근로수당 40시간 / 휴일근로수당 12시간
통상임금을 월 근무 시간으로 나눈 값 = 통상시급
이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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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계산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과 휴일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려는 경우 기본급 + 식대 /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 계산 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하는게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