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에서 통상임금 계산하는 식 질문
포괄임금제에서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
기본급 + 식대 +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4개의 항목은 모두 매 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연장근로수당 40시간 / 휴일근로수당 12시간
통상임금을 월 근무 시간으로 나눈 값 = 통상시급
이게 맞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과 휴일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려는 경우 기본급 + 식대 /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