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22년 9월 22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세는 23년 3월에 냈고 등기는 25년 6월했다면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상속부동산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일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일 또는 상속세 신고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 등이 상속인의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1)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은 등기일이나 상속세 신고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즉,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봅니다. 따라서, 2022년 9월 22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2022년 9월 22일입니다.
등기를 2025년 6월에 했더라도 취득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2)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해야 합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3)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별도세대로부터의 상속을 가정시 기존 소유하던 주택(2년이상보유,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인경우 2년거주)을 먼저 처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상속등기를 언제 했는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시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 즉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상속부동산 비과세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상속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하며(단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과 상속개시일 전 어머님과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지나야 함)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보유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ㅎ바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09.22이 상속재산의 취득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