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부여한 때는 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즉,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