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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베짱이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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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직군 경력직은 통상 몇년차 이상부터일까요?

IMC 대행사에서 2년째 근무중인데, 워라밸이 너무 안좋아서 이직 생각하고있습니다...

경력직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연차 수가 있을까요?

2년 혹은 3년 이상 등 기업체마다 다양한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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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연차 수가 있을까요? 2년 혹은 3년 이상 등 기업체마다 다양한것같아서요.

      →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전 경력을 인정할지, 아니면 신규입사로 보아 연차를 부여할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의 경우에도 회사마다 요구하는 경력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주신대로 2 ~ 3년 정도의 경력이 있다면

      일단 경력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부여한 때는 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즉,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력직인지 여부는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