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직군 경력직은 통상 몇년차 이상부터일까요?
IMC 대행사에서 2년째 근무중인데, 워라밸이 너무 안좋아서 이직 생각하고있습니다...
경력직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연차 수가 있을까요?
2년 혹은 3년 이상 등 기업체마다 다양한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연차 수가 있을까요? 2년 혹은 3년 이상 등 기업체마다 다양한것같아서요.
→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전 경력을 인정할지, 아니면 신규입사로 보아 연차를 부여할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의 경우에도 회사마다 요구하는 경력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주신대로 2 ~ 3년 정도의 경력이 있다면
일단 경력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부여한 때는 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즉,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력직인지 여부는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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