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공공기관 자회사이구 팀장이 갑자기 퇴사후
새팀장을 뽑는 과정에 원래는 기존 팀원 중
선발해서 팀장으로 뽑았는데.
이번엔 채용절차나 뽑는 과정 등 아무말도 안 해주고 암암리에 공개채용해서 팀장을 뽑았습니다. 근데 소문에 인사팀장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데요. 졸지에 낙하산이 팀장으로 왔습니다. 이럴 경우 이런 의혹만으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나요?
또한 공공기관 자회사도 국민권익위에 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채용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엔 채용절차나 뽑는 과정 등 아무말도 안 해주고 암암리에 공개채용해서 팀장을 뽑았습니다. 근데 소문에 인사팀장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데요. 졸지에 낙하산이 팀장으로 왔습니다. 이럴 경우 이런 의혹만으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나요? 또한 공공기관 자회사도 국민권익위에 진정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지만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제기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의2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의혹만으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