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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람쥐242
훤칠한다람쥐24224.01.20

공공기관 자회사 지인 채용 의혹 고발 가능한가요?

지방의 공공기관 자회사이구 팀장이 갑자기 퇴사후

새팀장을 뽑는 과정에 원래는 기존 팀원 중

선발해서 팀장으로 뽑았는데.

이번엔 채용절차나 뽑는 과정 등 아무말도 안 해주고 암암리에 공개채용해서 팀장을 뽑았습니다. 근데 소문에 인사팀장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데요. 졸지에 낙하산이 팀장으로 왔습니다. 이럴 경우 이런 의혹만으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나요?

또한 공공기관 자회사도 국민권익위에 진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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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채용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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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엔 채용절차나 뽑는 과정 등 아무말도 안 해주고 암암리에 공개채용해서 팀장을 뽑았습니다. 근데 소문에 인사팀장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데요. 졸지에 낙하산이 팀장으로 왔습니다. 이럴 경우 이런 의혹만으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나요? 또한 공공기관 자회사도 국민권익위에 진정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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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지만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제기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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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의2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의혹만으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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