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공공기관 자회사이구 팀장이 갑자기 퇴사후
새팀장을 뽑는 과정에 원래는 기존 팀원 중
선발해서 팀장으로 뽑았는데.
이번엔 채용절차나 뽑는 과정 등 아무말도 안 해주고 암암리에 공개채용해서 팀장을 뽑았습니다.
근데 소문에 인사팀장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 얘기를 듣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구요.
졸지에 낙하산이 팀장으로 왔습니다.
이럴 경우 이런 의혹만으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혹만 가지고도 고발을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소문에 근거한 정도라면 고발에 따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의심스러우신 것도 이해가 가지만,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된 것에 대하여 고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채용비리 증거자료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