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인데 연차가 11개 남았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연차소진 후 퇴사 예정입니다.
4월부터 소진인데 이럴 경우 퇴사일은 13일이 되는건가요?참고로 3.31 월요일은 휴무로 잡혀있습니다.근무표는 월~일요일 기간 중 2일이 휴무로 잡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휴/무일에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일 다음 날이 퇴사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1 월요일은 휴무이고 주5일 근무에 해당다면 11개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4월 15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 1일부터 11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한다면 4월 1일부터의 소정근로일에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질문자님의 정확한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기에 퇴사일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날이 퇴사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사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마지막 근무일은 연차사용 전이겠지만, 연차사용 기간 전부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퇴사일은 그 뒤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중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