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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현명한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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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인데 연차가 11개 남았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연차소진 후 퇴사 예정입니다.

4월부터 소진인데 이럴 경우 퇴사일은 13일이 되는건가요?참고로 3.31 월요일은 휴무로 잡혀있습니다.근무표는 월~일요일 기간 중 2일이 휴무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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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휴/무일에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일 다음 날이 퇴사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1 월요일은 휴무이고 주5일 근무에 해당다면 11개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4월 15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 1일부터 11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한다면 4월 1일부터의 소정근로일에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질문자님의 정확한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기에 퇴사일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날이 퇴사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사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마지막 근무일은 연차사용 전이겠지만, 연차사용 기간 전부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퇴사일은 그 뒤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중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