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 대인접수 관련 할증여부가 궁금해요
어제 운전 중 골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데 중학생이 킥보드 타고 제 차에 부딪혔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보험사 부르고 보험사 직원 말 토대로 대인접수했는데요. 금액이 크지 않을거라 생각되는데 대인접수하면 할증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할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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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은 물론이고 대물도 마찬가지 상대에게 배상이 나갔다면
할증요인 됩니다. 매년 갱신시 3년간의 사고만 보고
교통법규위반도 마찬가지 할증요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접수를 하면 사고점수가 무조건 1점이상이므로 100%할증입니다.할증된 보험료는 3년간 이니 잘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되며 이 부분은 보험 처리 종결 후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 대인접수 관련 할증여부가 궁금해요
=>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사고점수가 1점이상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간 할증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시 대인 보상시 대인급수에 한해자동차보험갱신시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