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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대인접수 관련 할증여부가 궁금해요

어제 운전 중 골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데 중학생이 킥보드 타고 제 차에 부딪혔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보험사 부르고 보험사 직원 말 토대로 대인접수했는데요. 금액이 크지 않을거라 생각되는데 대인접수하면 할증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할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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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은 물론이고 대물도 마찬가지 상대에게 배상이 나갔다면

      할증요인 됩니다. 매년 갱신시 3년간의 사고만 보고

      교통법규위반도 마찬가지 할증요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되며 이 부분은 보험 처리 종결 후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 대인접수 관련 할증여부가 궁금해요

      =>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사고점수가 1점이상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간 할증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시 대인 보상시 대인급수에 한해자동차보험갱신시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