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쩐지보기좋은천재
어쩐지보기좋은천재

배우자 합가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여부

지금 저는 A시에서 근무중이며 살고있고, 남편은 B시에서 거주하고, 근무하고 있어서 주말부부처럼 지냅니다.

B시로 합가를 준비하고 있고, 퇴사를 할때 왕복 3시간 걸리면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차로는 왕복 2시간정도이나, 대중교통은 왕복 4시간이 걸리는것으로 (네이버 길찾기) 나오는데요.

자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왕복 2시간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한지 여부는 주로 네이버 지도에 표시되는 이동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상적으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하는 경우의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가용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는 법은 없으므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것임을 명확히 한다면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퇴근시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207142051959100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은 자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