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 수령 중 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일용직(3.3%)로 일이 생기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15시간, 월60시간 미만, 평균적으로 월 7-8일 근무).
이 경우도 3개월이 지나면 취업으로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일용직의 경우도 3개월이 지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궁금한 점은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일용직의 경우 3개월이 지나도 고용보험을 따로 가입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3개월 이후에도 근무가 가능할지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이 지나면 취업으로 인정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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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 일액은 최종 이직 하는 회사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설사,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3개월이 초과되면 취업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