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 성부는 '아저씨 스토커 같네요 정말'이라는 말 자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질문자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킬만한 의도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