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중인데요 궁금한게 있어요. 여쭤

소송중인데요 저희쪽이 문서제출명령 신청해서

상대한테 명령신청에따른 심문서가 송달되엇어요.

그 후 문서제출명령회신을 재출햇고 상대가

오늘보니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내려수

문서제출명령정본을 상대한테 송달햇네요?

이건 무슨뜻인거요? 상대가 회신에 제출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명령을 내린곤가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신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 답변전에 그 당사자가 문서제출 명령 정본의 확인을 구하여 송달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