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범 신고자가 사건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나요?
A가 공공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로 추정되는 B의 모습을 발견해 신고합니다
이때 범죄의 종류는 A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고 도촬, 혹은 남의 짐을 뒤지는 듯한 그런 종류입니다.
실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지르려 했는지와 별개로 B의 행동은 확실히 수상했던지라, 주변인들의 증언까지 더해져 B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혹시 이 사건의 진행 절차를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은 A도 신고자로서 알 수 있나요?
만약 A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데 B에게 죄가 없음이 입증됐다면, B의 억울함은 A에게 알려지지도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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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수 있지만 단순한 목격자 겸 고발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문의해봐야만 하는데 수사기관에 따라 결과를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단순 신고자에게는 사건의 진행과정이나 결과가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을 신고한 목격자로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문의하여 보시면 확인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