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찬란한군함조81
찬란한군함조81

아래층 누수로 인한 공사 시 위층에서 아래층 집주인에게 연락해야되나요?

저는 위층입니다.

아래층 누수로 인한 공사 시

미리 위층에서 아래층 집주인에게 연락해야되나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아래층 세입자가 연락할테니,

위층은 따로 연락할 필요 없는 것 맞나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해당 부분은 아랫집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윗집은 아랫집에 대해 발생한 피해나 공사에 대한 사항을 실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아랫집 세입자한테 알렸으면 세입자한테 임대인께 전화좀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서로 연락이 됐으면 아마 임대인께서 와서 볼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편리에 따라 연락을 주고받고 수리를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실한것이 좋으니 아랫집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시거나 임차인이 연락하게하여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층입니다.

      아래층 누수로 인한 공사 시

      미리 위층에서 아래층 집주인에게 연락해야되나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아래층 세입자가 연락할테니,

      위층은 따로 연락할 필요 없는 것 맞나요?

      ==> 누수 부분이 윗층과 관계있거나 소음 발생이 우려된다면 공사여부를 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 주택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있는 경우,

      업체를 불러 공사일을 협의하기에 연락은 합니다만

      정확히 어떤 문제로 질문을 남겨주신건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상세히 답 드리겠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