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회계연도 계산 확인 부탁드려요.
회사 연차 관리가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하는데 아래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2023년 10월 16일 입사
연차 사용 촉진제 적용 중 (미 사용 시 정산되지 않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회사 규정)
-> 입사일 기준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보다 유리 :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부족한 일수 추가 부여
->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유리 :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초과 부여된 일수를 회수 또는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
Q1. 23년 10월 16일 ~ 24년 10월 16일 까지는 만근 기준 매달 1개씩 휴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맞을까요?
Q2. 재직 1년이 조금 지난 24년 10월 18일 퇴사 시 제가 정산받는 연차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