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60조 2항 "1개월 개근"의 기준이 뭔가요??
5인이상 근무지에서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근무해서 8개월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유급휴가는 한번도 안썼습니다.
이때, 만약 5월 중에 하루 무급으로 일을 쉬었다면
1개월 개근이 깨지면서 유급휴가가 생기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그 무급으로 일을 쉰 것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아서 유급휴가가 생기는건가요?
그게 또 아니라면, 무급으로 일을 쉰 날은 그냥 제외하고 6월에 하루 더 일함으로써 유급휴가가 생기는건가요?
만약 1번이 맞다면, 이를테면 28일에 한번씩 무급으로 일을 쉰 사람은 1년 가까이 일하더라고 유급휴가가 하루도 없는 건가요?
질문을 했었는데 여러 답변이 모두 나와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