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알바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상시5인이상 근로지로 주20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10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차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유급휴가에 대해 회사에 물어보니 정직원만 유급휴가를 받는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60조의2가 적용되어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1. 사규에 만약 이를테면 정사원에게만 유급휴가를 제공한다는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알바생은 유급휴가가 없는 건가요??
2. 제가 월에 한번꼴로 무급으로 일을 쉰 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 1개월 개근이 인정되지 않아서 지금 저에게는 유급휴가가 1일도 없는건가요?
3. 만약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서 유급휴가가 있는 것이라면 저의 경우 유급휴가 며칠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