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2교대에서 갑작스런 3조2교대 근무 지시
관제 운영직에서 업무중이고
현재는 주주비야야비휴휴 형태로 근무중입니다.
주간 근무시간 08시~20시 휴게시간 1.5시간
야간 근무시간 20시~08시 휴게시간 1.5시간
이 형태에서 결원이 발생하여
3조2교대로 전환 요청을 받았습니다.
수당계산 되는지 물어봤더니 표를 보내주었는데
한달기준 세후 30정도 추가되더군요
일단 일주일전에 이 통보를 받아서
매우 당황 스럽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저돈 받고는 일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이 협의되지 않은상태에서 근무조건이 변경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번달만 진행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불이익 받을게 있을까요?
여기서 계속 제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형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형태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거부시 권고사직을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2. 다만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번달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된 교대조 근무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어야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있으며,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도 없으므로 일단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되며, 추후에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조건 미준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