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2교대에서 갑작스런 3조2교대 근무 지시
관제 운영직에서 업무중이고
현재는 주주비야야비휴휴 형태로 근무중입니다.
주간 근무시간 08시~20시 휴게시간 1.5시간
야간 근무시간 20시~08시 휴게시간 1.5시간
이 형태에서 결원이 발생하여
3조2교대로 전환 요청을 받았습니다.
수당계산 되는지 물어봤더니 표를 보내주었는데
한달기준 세후 30정도 추가되더군요
일단 일주일전에 이 통보를 받아서
매우 당황 스럽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저돈 받고는 일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이 협의되지 않은상태에서 근무조건이 변경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번달만 진행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불이익 받을게 있을까요?
여기서 계속 제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