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프리랜서 계약 연금보험 어떻게 해야 하나요?
9월까지 학원에서 3.3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퇴사하고 타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라고 신청서 안내문을 받아 문의해 보니 작년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앞으로 얼마씩 납부하라고 합니다.
뒤늦게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학원에서 일할 때 프리랜서로 일한게 아니라 근로자로 일했고 이럴 경우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대표자의 지시를 받았고 월 60시간 이상 일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사업장에 사대보험 가입을 요청하고 국민연금도 사업장 가입으로 해서 4.5프로씩 나눠서 냈을 텐데 이제 와서 개인이 9프로를 다 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1. 국민연금보험을 사업장 가입으로 정정신청이 가능할까요?
2. 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이었고 2~3년 정도 근무했는데 지금까지 속고 혼자 손해 본 기분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