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상담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의 EAP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