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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해파리62
과감한해파리6224.03.26

연말정산시 누락된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기존(2019년부터)조모 병원 입원비를 누락하고 연말정산 하였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등이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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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5년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2019년에 귀속되는 종합소득의 경우 다음년도 5월말까지가 신고기한이며 이기한으로부터 5년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2025년 5월 말까지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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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경우 2019년 귀속분인 경우 2022년 06월

    01일부터 2026년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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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신고기한의 말일로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 5월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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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년도 5월 말이며, 5년 이내인 25년 5월 말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추가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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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조모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의료비 내역과 해당 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따로 납입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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