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 변경 시,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작성법?
2분이 공동대표자였다가 1분만 이 회사의 대표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사업장 내용변경신고 해달라고 신고서를 보내왔고요.
이러면, 공동대표가 2명이었다가 1명이 된 것이니 '변경 전' 항목에 대표 2명의 인적 사항을 다 써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변경 전' 항목에 대표에서 제외된 분의 인적사항, '변경 후' 항목에 대표로 남은 분 인적사항 이렇게 기재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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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분 다 쓰시고 변경 후에 현재 단독대표 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변경전에 2명 인적사항을 적고 변경후에 1명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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