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해도 증여가되나요?
페이나, 무통장입금 결제 할때요. 아들 폰 번호로 현금 영수증
하는데요. 이것도 증여로 잡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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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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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지출을 질문자님께서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가족 번호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자녀 등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로 발급을 받는 경우 자녀의 근로소드세가 일부 감소할 수 있는 데, 감소된 세액에 대하여 증여를 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아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자녀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에 누가 현금을 지급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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