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에게는 내가 이전 대화를 하던 사람에게 인삿말로 ㅈㅈ라는 말을 들었다 라고 말을 하였고, 마지막 질문으로 " 내가 ㅎㅇ라는 답변을 해줬는데 문제 없겠지?" 라는 질문을 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그 쪽 남자냐고 질문을 하길래, 맞다고 하길래, 상대가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상대가 거부반응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단어나 문장이 무슨의미인지 알기 어렵고, 상대와의 관계 등 파악이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으며, 통매음죄로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