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명에게는 내가 이전 대화를 하던 사람에게 인삿말로 ㅈㅈ라는 말을 들었다 라고 말을 하였고, 마지막 질문으로 " 내가 ㅎㅇ라는 답변을 해줬는데 문제 없겠지?" 라는 질문을 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그 쪽 남자냐고 질문을 하길래, 맞다고 하길래, 상대가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상대가 거부반응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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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단어나 문장이 무슨의미인지 알기 어렵고, 상대와의 관계 등 파악이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으며, 통매음죄로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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