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2 입사해서 25/1/21 퇴사를 한경우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
저희 직원중에 24/1/22 입사해서 25/1/21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15개가 새로 발생해서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주는게 맞나요 ? 아니면 21일날 퇴사했으니 1년 만근에대한 15개의 연차가 안 생기는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25.1.22.자에 24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21. 자에 퇴직하였다면 15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른 1개월 개근에 따른 1일 연차휴가만 발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과 다르게 연차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된 자에 한해 지급합니다.
즉, 366일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사일이라 하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25년 1월 21일이 퇴사일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은 25년 1월 20일로 계산되므로 24년 1월 22일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 발생한 11개의 연차 외에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마지막 근무일을 25년 1월 21일로 보더라도 25년 1월 22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1월 21일에 퇴사하였다면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1월22일 입사 후 25년 1월 2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라면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