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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면좋은일
웃으면좋은일22.07.12

제가 올 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 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올 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입사 : 2015년 1월 14일

퇴사예정 : 2022년 8월 31일

올 초 연차를 18개 받았습니다.

올 해 8월 31일자로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올 해 쓸 수 있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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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14.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022.1.14.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을 2023.1.13.까지 사용할 수 있되, 2022.9.1.에 퇴사할 경우 18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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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1.14.일자로 발생한 18일의 연차휴가를 퇴사일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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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사일기준이 유리한 바, 다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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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4일에 발생한 18개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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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연도로 하나 회계연도로 하나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는 18개가 맞습니다.

    2. 다만 이는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 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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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2022년 1월 14일에 연차유급휴가를 18일을 받으셨습니다. 퇴사일까지 18일을 전부 사용할수 있으며,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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