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올 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입사 : 2015년 1월 14일
퇴사예정 : 2022년 8월 31일
올 초 연차를 18개 받았습니다.
올 해 8월 31일자로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올 해 쓸 수 있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14.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022.1.14.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을 2023.1.13.까지 사용할 수 있되, 2022.9.1.에 퇴사할 경우 18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1.14.일자로 발생한 18일의 연차휴가를 퇴사일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사일기준이 유리한 바, 다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4일에 발생한 18개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연도로 하나 회계연도로 하나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는 18개가 맞습니다.
2. 다만 이는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 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2022년 1월 14일에 연차유급휴가를 18일을 받으셨습니다. 퇴사일까지 18일을 전부 사용할수 있으며,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