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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1.17

저는 당시 직장다니중 법에대하여 전혀몰라 경찰서에 이의제기를 하지못하였고

2015.2.15일 교통사고를 당해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들과 배우자로 부터 일방적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했으나 나는 폭행한 사람들을 출동한 경찰에 수차례 처벌해달라

요청햇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폭행사실을 몇다적고 아무런 조치없이 철수하였고 그로인하여 가정이 해체가 되였습니다

저는 당시 직장다니중 법에대하여 전혀몰라 경찰서에 이의제기를 하지못하였고

최근에 여러가지 소송을 하다보면서 생각나서 문의 합니다

경찰서에 문의하니 3년 지나서 아무런 조치를 못한다 합니다

민,형사든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업무태만 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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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업무태만에 따른 징계요청을 해볼 여지는 있겠으나, 민형사상책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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