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나는 사고당시 소극대응으로 불가능한가요
2015년2월 에 배우자와 아들로부터 일방적 집단폭행으로 경찰에 신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폭행현장을 확인후 나는 두사람을 처벌하라며 몇차례 얘기 하였으나
가정폭력으로 몇자만 기록만하고 철수했는데요 이후 아무런 조치없이 사건이 종결, 아니면 내가적극적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게 잘못인가요? 결국폭력으로 아들과 아내는 가출하면서 나를속이고 집두째을 똥값으로 처분가정이 완전히 픙지박산이 났고 뿔뿔이 흩어진 가족은 모두가 콩가루인 알거지가 되였습니다
경찰이 철수에 대하여 직무유기가 적용되는 시효가 6년이 경과되여 직무유기로 처벌할수가 없는데요
두경찰관을 상대로 국가을 상대로 위 사실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나는 사고당시 소극대응으로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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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가 배상 청구 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시효가 도과하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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