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8일이 잔금일인데 매수할 사람이 잔금 부족으로 현재 세입자가 퇴거하는 2월8일에 보증금만큼 중도금을 먼저 주고 잔금일을 2월말경으로 미뤄서 바꿔주면 안되냐고 연락이 와서요.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