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할 사람이 잔금부족으로 잔금일 변경시 별 문제가 없을까요?
2024년 2월8일이 잔금일인데 매수할 사람이 잔금 부족으로 현재 세입자가 퇴거하는 2월8일에 보증금만큼 중도금을 먼저 주고 잔금일을 2월말경으로 미뤄서 바꿔주면 안되냐고 연락이 와서요.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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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일방적인 미지급시에는 의무불이행으로써 문제가 될수 있는 사항이나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일자를 미룬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보통 상대방이 이를 수용한 경우 지연이자등을 협의하여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거절할 경우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경일 변경하여 다시 기재하시고
재변경 방지 위해 특약을 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하거나 날자만 고치든지 하는데 대부분. 다시 작성합니다
거래신고도 다시해야되고 등기이전할때도 정확한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기때문에 왠만하면 다시작성하는데 그쪽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다시작성하시면서 먼저 입금되는 금액을 중도금으로 하시거나 협의하에 그냥 진행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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