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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1

아파트 매수할 사람이 잔금부족으로 잔금일 변경시 별 문제가 없을까요?

2024년 2월8일이 잔금일인데 매수할 사람이 잔금 부족으로 현재 세입자가 퇴거하는 2월8일에 보증금만큼 중도금을 먼저 주고 잔금일을 2월말경으로 미뤄서 바꿔주면 안되냐고 연락이 와서요.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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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2.2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일방적인 미지급시에는 의무불이행으로써 문제가 될수 있는 사항이나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일자를 미룬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보통 상대방이 이를 수용한 경우 지연이자등을 협의하여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거절할 경우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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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경일 변경하여 다시 기재하시고

    재변경 방지 위해 특약을 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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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하거나 날자만 고치든지 하는데 대부분. 다시 작성합니다

    거래신고도 다시해야되고 등기이전할때도 정확한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기때문에 왠만하면 다시작성하는데 그쪽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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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다시작성하시면서 먼저 입금되는 금액을 중도금으로 하시거나 협의하에 그냥 진행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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