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연차약정을 별도 하였다면 그에 따라 연차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근로계약으로 별도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행동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세전 임금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90,470원 건강보험 (3.545%)71,270원 요양보험 (12.81%)9,120원 고용보험 (0.9%)18,0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850원 지방소득세(10%)1,980원이 공제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799,8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3. 참고로 실제 휴게시간 보장 없이 일을 한다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도 추가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