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충분히담대한참나무

충분히담대한참나무

25.02.17

청소년 사기 초범 형량이나 벌금액 얼만가요?

제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판매자에게 40만원을 사기당해서 고소하려는데 초범이고 저정도 피해액이면 소년보호처분이 나올까요? 아니면 벌금형이나 다른 판결이 나올까요

합의할 때 참고할 수 있게 판결 사례나 이런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고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일 가능성이 높고, 상습범이거나 전과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1-2호정도의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으며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면 보호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고소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것이고 이후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마다 모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일단 고소 후 진행상황을 보시다가 가해자가 검거되었다고 하면 그때 담당경찰관과 협의하여 진행방향을 이야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소액 사기 건으로는 소년 보호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그러한 사기는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많거나 피해 합계가 높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