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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잘먹는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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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급하는 멘토 수당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업무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턴십을 통해 인턴을 배정 받았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 내용 중 기업에서는 직원 1인을 인턴에게 멘토로 배정해주어야 하며, 이 경우 주최 측에서 멘토에게 멘토링 수당을 직접 입금해준다는 프로그램 규정이 있어서, 제가 멘토링을 진행하고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업무 시간에 업무의 일환으로 하는 멘토링이기 때문에, 멘토 수당을 개인이 취득하는 것은 임금을 중복으로 받는 것이며, 멘토가 되지 못한 다른 직원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수당을 반환 받아서 직원 공통의 복리후생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따라야 하나요?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어떤 복리후생을 지원해주기 위해 얼마를 썼는지는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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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짬을 내서 (회사가 허용한 범위내에서) 멘토링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을 받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면 정부가 잘못한 것이지요.

    그 돈을 내놓으라는 것은 공산당적 주장으로 들리네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강요하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이 부분 정확한 상담은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 필요).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때문에 본인이 거부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맘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빨리 법 개정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과 보상에 관한 운영 기준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만약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이며, 이것이 별도 멘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맞다면 회사가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멘토 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급 받는 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보편적인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할 권한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