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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제비243
공손한제비243
21.10.01

퇴사예정자에게는 일을 시키면 안되는 건가요?

저는 5인이하 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장기화된 코로나로인해 사장님께서 물류직원인 저한명제외한3

명의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하였고 그로인해 월급을 받으며 직장구할수있는 시간을 2달간 주었습니다.

현재 10월 31일 부로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하실수있게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0월말일 퇴사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유지는 되어야되니 본인업무인(의류디자인) 업무를 1달간 하라고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자신은 안할꺼라하는데 이경우 업무지시불이행이 성립되는지요?

또한 이로 인해 회사에서 할수있는 처벌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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