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때 제가 대인접수 거부 해도되는건가요?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대할라고 하는데 제가 거부가가능한 부분인가요? 정말 미세하고 쿵만 해서 안다쳣는데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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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고가 인적 피해가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발부가 되면 질문자님이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인 접수가 되며
경찰 신고로 범칙금과 벌점이 질문자님께 부과되기에 그 부분만 감안을 한다면 거부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이 거부는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님이 거부할 경우 상대방은 경찰 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입장에서는 거부하게 되면 경찰 사고처리에 따른 불이익과 마디모 청구까지 고려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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