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퇴실할 때 창문틀 시트지가 뜯어지고 화장실 수납장 경첩이 녹슬었는데 제가 고치고 나가야하는건가요?
6년 살면서 뭐 하나 수리해달라는 요구 없이 그냥 살았는데 퇴실하면서 이걸 고치고 나가야한다는게 좀 아까워서요..
창문틀 시트지에 모기방출망을 붙이고 뜯으면서 뜯겨나갔는데 제 과실이라서 이건 고쳐놓고 가여할 것 같아서요
1.업자 부르면 창문틀 시트지 보수하는데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2.아니면 집주인한테 시트지비용으로 5만원으로 딜하면 될까요?
3.화장실 수납장 경첩도 녹슬고 낡았지만 그냥 살았는데 퇴실할 때 제가 교체해주고 나가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기준은 처음 주택을 인도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원상복구 의무에서 생활흔적으로 노후화는 원상복구 대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1,2번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당한 선에서 지급하시거나 보수하시면 되고, 3번읜 경우 파손,풰손이 아닌 정도라면 단순 노후화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비는 상태에 따라 다를것이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훼손은 임차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으나 6년이나 거주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넘어갈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한 부분이네요
녹슨 경첩은 말씀 안드려도 될거 같고 시트지뜯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방충망수리하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임대인께서 무슨 요구를 하실텐데 그때 협의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업자 부르면 창문틀 시트지 보수하는데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 보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판단해야 하는 만큼 주변 인테리어 업체를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아니면 집주인한테 시트지비용으로 5만원으로 딜하면 될까요?
==> 서로 협의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3.화장실 수납장 경첩도 녹슬고 낡았지만 그냥 살았는데 퇴실할 때 제가 교체해주고 나가야하는 건가요?
==> 자연 마모 등인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